재직청년 복지 포인트란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청년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해당 청년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18~39세 청년 근로자(2026. 1. 1.기준, 1986. 1. 2. ~ 2008. 1. 1.)
*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대 3년)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지원규모
- 총 1,700명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 정책 담당관과 인천테크로파크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
지원내용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 + 복지포인트 90만원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자격
지원연령
- 18~ 39세 (1986-01-02 ~ 2008-01-01)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이어야 한다.
- 인천 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취업자이며, 비영리법인,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필수이며,
월 소득은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이하고,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320원 이하 이어야 한다.
취업상태는 재직자로서 중소기업에 특화된분야면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4월 10일(금)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온라인>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처리 안내문<온라인>
3.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형태: 전체 발급)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7. 근로시간 확인서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화면 인쇄)
8.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서류보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타안내]>[첨부파일]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정확한 서류 제출
바랍니다.
(부정확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심사제외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을 수혜 받는 자 등
- 단축근로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타안내
기타사항
- 생애 1회 지원
- 저소득 순 우선선발
* 동일 소득 시,
① 현 직장 장기재직 ② 나이(연장자) ③ 거주기간(장기거주) 순으로 선발
④ 드림For청년통장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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